사적연금 소득대체율, 국민연금보다 낮아… 원금 손실 가능성도

입력 2016-10-10 10:27 수정 2016-10-10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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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이 국민연금보다 낮고 원금 손실 가능성도 있어 제 기능을 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10일 국회 입법조사처는 기획재정위원회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확정급여형(DB)ㆍ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과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비교한 자료를 제출했다.

소득대체율은 노후에 받는 연금 수령액을 연금 가입 기간에 벌어들인 소득과 견준 비율이다.

보고서는 올해 2분기 말 통계청의 가계동향에서 월평균 근로자 가구의 근로소득(411만8371원)을 기준으로, 가입자가 25년간 근속하고 연금에 적용되는 금리가 2%라는 가정에 따라 소득대체율을 추정했다. 은퇴 연령은 60세로, 연금은 83세까지 받는다고 가정했다.

이 경우 운용 성과에 상관없이 퇴직금 규모가 정해져 있는 DB형 퇴직연금에서는 가입자가 연 583만 원을 연금으로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소득대체율은 11.8%다.

가입자가 퇴직 전 소득 중 일부를 운용한 성과를 퇴직금으로 받는 DC형 가입자는 매년 약 756만7000원을 받는 것으로 추정돼 소득대체율이 20.92%로 나타났다. 단, 연 2% 운용수익이 난다는 가정이 추가로 깔렸다.

반면 같은 기간 근속하며 연금을 납입했을 때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25%에 달했다.

DB형보단 13.2%포인트, DC형보단 4.08%포인트 높은 것이다.

DC형 가입자의 경우 운용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적연금과 국민연금과의 소득대체율 격차는 더욱 벌어지는 셈이다.

입법조사처는 “사적연금으로 추가적인 소득을 지원하려면 공적 부조 등 하부기반을 견실하게 다지는 것이 우선”이라며 “손실이 발생했을 때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사가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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