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홈쇼핑 차별적 수수료 적용"… 설립취지 반하는 중기유통센터

입력 2016-10-03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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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유통센터가 공영홈쇼핑에 대주주의 지위를 이용해 손쉽게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이 중기유통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기관은 6개 홈쇼핑으로부터 평균 1%의 벤더 수수료를 적용받았던 반면, 공영홈쇼핑에게는 3%의 고정 공공벤더 수수료를 받아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영홈쇼핑은 중기유통센터가 중소기업과 농어민의 판로개척을 위해 400억 원을 출자한 업체다. 중기유통센터와 함께 공영홈쇼핑에 공동 출자한 농협, 수협도 1~3% 이내로 탄력적 수수료를 적용 받고 있지만, 중기유통센터는 고정적으로 3%를 받아왔다.

공공벤더 제도는 중소기업, 농어민 등 생산제품의 발굴·기획·유통판로 제공 등을 최소 마진(3% 이내)으로 판매대행하는 제도다. 판로지원의 공적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중기유통센터, 농협 등이 지정돼 있다.

중기유통센터는 최근 1년1개월 동안 다른 홈쇼핑보다 공영홈쇼핑으로부터 더 많은 수수료 수입을 거둬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중기유통센터가 거둔 수수료 수입 65억4000만 원 중 공영홈쇼핑으로부터의 수입은 34억 원에 달했다. 나머지 다른 6개 홈쇼핑으로부터의 수익은 31억 원이었다.

결재 방식도 거래 중소기업에게 불리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중기유통센터는 민간 홈쇼핑사들에게 최소 17일부터 최장 한 달 이내에 상품 거래 대금을 지급받으면서 거래업체에게는 '63일'까지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적용했다. 또한, 이 같은 계약을 지키지 못할 경우 생기는 사고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특약사항에도 서약하도록 해 불공정계약 논란도 우려된다.

김 의원은 “중기유통센터가 대주주와 공공벤더라는 지위를 이용해 중소기업과 농어민을 상대로 차별적 수수료를 통해 ‘땅 짚고 헤엄치기 식’으로 손쉽게 수익을 올리는 것은 기관 설립목적에도 반하는 것”이라며 “납품업체에 대해 결제 기간을 최장 63일 기준으로 설정한 것과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은 명백한 불공정행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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