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빌딩ㆍ공장도 태양광 설치하면 전기요금 절감

입력 2016-09-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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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상계 대상 태양광 용량 50kW→1000kW 확대

다음달부터 수택이나 소규모 상가 뿐만 아니라 대형빌딩, 공장, 병원 등 모든 건물에서도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경우, 전기요금 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소규모 신ㆍ재생에너지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이 개정돼 10월 1일부터 자가용 태양광에서 생산된 전력을 다 사용하지 못하고 남는 경우, 전기요금 차감에 활용할 수 있는 전기요금 상계 대상 태양광 용량이 기존 50kW에서1000kW로 20배 확대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발표한 에너지신산업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그간 주로 주택ㆍ소규모 상가에서만 허용되던 전기요금 상계 범위가 전력 사용량이 많은 대형빌딩ㆍ공장 등으로 넓어지게 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모든 건물에서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면 생산한 발전 용량만큼을 전기 사용량에서 차감(상계)하기 때문에자가소비하고 남을 경우에도 전기요금을 아낄 수 있게 된다.

산업부는 “이번 조치로 전기요금 절감을 위해 전기소비자가 직접 설치하는 자가용 태양광의 규모가 늘어나 신재생에너지 확산과 제로에너지빌딩 증가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소비자는 태양광을 설치하기 전 한국전력에 전기요금 상계를 신청하고 전력망 연결 등 기술적 검토를 거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매월 전기소비자가 받는 고지서에 한전에서 받는 전력량에서 태양광 생산전력 중 사용하고 남은 전력량만큼 차감된 전기요금이 자동으로 계산돼 청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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