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맞벌이 부부 지원 확대...새벽·야간 탁아비용 절반 보조

입력 2016-09-30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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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맞벌이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후생노동성은 2017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내년 4월부터 맞벌이 부부가 이른 아침이나 야간에 자녀를 베이비 시터(보모)에 맡길 경우 그 비용의 절반을 보조해주기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30일 보도했다. 이와 더불어 탁아소와 초등학생을 위한 방과 후 수업을 한 곳에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한다. 맞벌이로 자녀를 돌볼 여력이 없는 세대가 많은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여성의 노동 참여를 적극 장려하고, 저출산 고령화로 심각해지는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풀이된다. 일본 정부는 해당 지원을 위한 재원이 한정된 만큼 보호자의 소득에 따라 지원 대상을 정할 방침이다.

현재 보육시설에는 길어야 밤 8시까지 밖에 자녀를 맡길 수 없고, 아침에는 7시부터 아이를 맡겨야 하는 경우가 많다. 출근 시간에 쫓기거나 야근이 잦은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이런 정해진 시간을 맞추기가 쉽지 않다. 이에 인근 보육시설에 자리가 나도 자녀의 입소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신문은 전했다.

일본 정부는 이같은 애로점과 경제적 이유로 보모 등을 쓰지 못하는 가구가 늘면 노동인력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이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가구의 시간외 보육비를 지원해주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보모 등 가정 방문 보육사를 이용할 경우의 비용을 일부 보조한다. 국가가 비용의 절반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식이다. 민간 보모를 이용하면 시간당 2000엔인 이용료가 절반 이하가 된다. 이용 방법은 지자체가 민간 등 서비스 업체에 직접 돈을 내주어 이용자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과 쿠폰을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현재도 회당 최대 2200엔의 탁아 서비스 요금을 할인해주는 공적지원제도가 있다. 이번에 새로 도입하는 제도는 이 제도와 병용이 가능하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방과 후 수업은 3세부터 초등학생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다기능 시설을 정비해 보육시설을 졸업한 아동이 그대로 근처 시설에서 방과 후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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