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6개월간 보증서 미지급 업체 1168개 중 과징금 1곳 ‘불과’

입력 2016-09-29 17: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최근 4년 6개월간 전국에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지 않았다가 적발된 업체가 1000여개로 집계된 가운데 대부분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걸로 나타났다.

29일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국토교통위원회)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지 않은 업체는 총1168개로 나타났다. 이 중 시정명령을 받은 업체는 1136곳이고, 영업정지 31곳, 과징금1곳으로, 시정명령을 제외하고 처분을 받은 업체는 32곳에 불과했다.

적발된 업체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적발한 업체 모두에게 시정명령을 내린 지자체는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충북, 충남 등 8곳이고 서울(99%), 울산(98%), 경북(98%) 등 남은 시도 모두 시정명령 처분 비율이 90%이상인 것으로 밝혀졌다.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17개 시도 중 서울 5건, 인천 2건, 울산 2건, 경기 15건, 전북 1건, 경북 1건, 경남 5건으로 지자체 7곳에 달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원도급업체는 하도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 줘야 한다. 다만 공사 금액이 1000만원 이하의 소규모 공사이거나 하도급업체가 대금을 직접 받는 경우엔 적용되지 않는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는 원도급업체의 파산 등 예기치 않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하도급업체가 일정 비율 이상 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 원도급업체가 대금을 지불하지 못할 경우, 건설공제조합 등 보증기관이 대신 지불해주고 있다.

또한 법에 따라 원도급업체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지만 그 비율은 현저히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대한전설정책연구원이 지난해 발표한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분석보고서 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분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율은 65.4%, 민간 분야는 42.9%에 불과했다.

처분 주체인 각 지자체는 적발된 업체 대부분에게 시정명령을 내리는데 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반복적으로 적발된 업체에게만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또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영업정지와 과징금 중에서 어떤 처분을 받을지 선택할 수도 있다. 여유가 있는 업체는 과징금을 선택하고 그렇지 않은 업체는 영업정지를 선택한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도록 법으로 규정한 이유는 상대적으로 을(乙)인 하도급업체가 대금을 안전히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것이지만 원도급업체가 갑이라고 해서 무조건 강하게 처벌하는 것은 하도급업체를 위해서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시정명령을 통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황 의원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는 건설업계의 안정성을 위해 하도급업체는 물론 원도급업체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라며 “정부는 원도급업체들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의무를 더욱 무겁게 여길 수 있도록 그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원도급업체들의 비용 부담 또한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우리나라서 썩 꺼져"…관광객에 물총 쏘는 '이 나라', 남 일 아니다? [이슈크래커]
  • “언니 대체 왜 그래요”…조현아 ‘줄게’ 사태 [요즘, 이거]
  • '혼돈의 미 대선'에 쭉쭉 오르는 비트코인…6만8000달러 돌파 [Bit코인]
  • [종합] 미국 대선구도 급변...바이든, 사퇴압박에 재선 포기
  • 웨어러블 헬스케어 기기 각축전…‘반지의 제왕’은 삼성?
  • '학전' 김민기 대표 별세…'아침이슬' 등 명곡 남긴 예술인
  • [중앙은행 게임체인저 AI] 파월 대신 챗GPT가?...“금리 결정 인간 몫이나 예측은 가능”
  • 입주물량 매년 10만 가구씩 '뚝뚝'…착공 실적은 역대 최저 수준[부동산시장 3대 절벽이 온다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7.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257,000
    • +0.54%
    • 이더리움
    • 4,886,000
    • -0.35%
    • 비트코인 캐시
    • 545,500
    • -1%
    • 리플
    • 854
    • +4.66%
    • 솔라나
    • 252,400
    • +4.34%
    • 에이다
    • 612
    • +1.49%
    • 이오스
    • 833
    • -1.88%
    • 트론
    • 188
    • +0%
    • 스텔라루멘
    • 147
    • +1.3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4,300
    • -2.06%
    • 체인링크
    • 19,970
    • +0.25%
    • 샌드박스
    • 472
    • -2.2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