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람보르기니ㆍ포르셰 등 외제차 몰고 시속 222km 광란 질주… '롤링레이싱' 벌여

입력 2016-09-28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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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경찰청은 "폭주 레이싱이 한 차례 확인된 것만으로 범행 차량을 압수해 수사한 것은 처음"이라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다수의 운전자를 불안하게 하는 불법 레이싱을 뿌리 뽑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현행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을 한 운전자와 동승자는 공범으로 보고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리고 있습니다. 또 여러 대의 차량이 무리지어 달리며 다른 운전자를 위협하는 공동위험 행위도 운전자ㆍ동승자 모두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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