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GR(우수재활용제품) 인증제를 활성화해라

입력 2016-09-28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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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우수 재활용제품이 친환경상품으로 이름이 바뀔 때 필자를 비롯한 재활용 업무 관계자들은 격렬하게 반대했다. 친환경상품이라는 새로운 상품군에 들어가면 우수 재활용제품의 명분이 없어지게 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친환경상품이라는 말이 훨씬 듣기도 좋고 보기도 좋다는 안팎의 환상에 빠져 친환경상품이 되고 말았다. 환경마크(환경표시 인증제품)와 GR(Good Recycled: 우수 재활용제품) 마크제품이 친환경상품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개명하게 된 것이다. 그 뒤 친환경상품이라는 휘장에 가려진 GR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는 아무도 관심이 없었다.

그런데 정부는 2008년 ‘저탄소 녹색성장’을 신국가발전의 패러다임으로 제시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국가 지속가능’이라는 유엔 어젠다를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발전기본법’ 대신 ‘녹색성장기본법’이라는 새 기본법을 제정하게 되면서 친환경상품은 녹색제품으로 또 한 번 이름이 바뀌었다.

2013년 이후엔 모두 ‘창조경제’를 얘기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 만연한 규제를 개혁하기 위해 곳곳에서 규제를 발굴하고 고치고, 없애고 있다. 인증제도도 혁파해야 할 규제라는 이유로 손을 대기 시작했고 어느 정도 정비작업이 끝났다고 하더니 조달청에서 뜬금없이 조달가점제도의 정비를 들고 나오면서 2017년부터 녹색제품에 대해서는 가점(加點)을 배제하겠다는 통보가 왔다. 그에 대한 반대의견서를 보내고 면담을 통해 설명했지만, 7월 25일 우수 재활용제품에 대한 가점은 불가하다는 최후통첩이 날아왔다.

GR품질인증제도는 1997년 국가 부도 위기일 때, 대통령 주재 긴급경제장관회의를 통해 마련되었다. 자원의 97%가량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자원의 선순환이 되어야 마땅한데 그러자면 재활용제품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는 것이 급선무이니 재활용제품의 품질을 국가(국가기술표준원)가 인정하고 공공기관의 의무 구매를 통해 자원 순환의 물꼬를 터주자는 것이 이 제도의 본래 취지였다.

5월 독일 뮌헨에서 2년마다 열리는 국제환경박람회(IFAT)를 다녀왔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환경도시 프라이부르크도 방문했는데, 우리 GR제도를 소개하는 팸플릿을 내밀었더니 어떻게 재활용제품 규격을 만들 생각을 했느냐며 놀라워했다. 여기에서는 품질을 어떻게 보장하느냐고 묻자 그들은 “재활용 기업의 사내 품질을 믿는다”고 했다.

그렇게만 하는데도 재활용제품을 구매하는지, 재활용제품에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지 궁금해서 다시 묻자 “구매품목에 재활용제품이 있으면 당연히 구매해야지”라고 했다. 그러면 재활용제품을 어떻게 활성화하느냐는 질문에는 나를 한참 빤히 쳐다보고 나서 “우리는 상식을 법으로 만들지 않는다”고 대답하는 것이 아닌가! 그 말을 들으니 얼굴에 불을 놓은 듯 화끈거렸다.

GR는 이제 모든 ‘가명’을 벗어버리고 본래의 이름인 우수 재활용제품으로 돌아와야 한다. 친환경상품과 녹색제품의 휘장을 걷고, 제도 도입의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국가가 손을 내밀어 멍하게 주저앉아 있는 GR를 끌어올려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상식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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