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리스트’ 이완구 전 총리 1심 뒤집혀…항소심서 무죄

입력 2016-09-27 12:19 수정 2016-09-27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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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이완구(66)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2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총리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과 달리 성 전 회장이 자살 전 남긴 인터뷰의 녹취록과 메모를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성 전 회장이 당시 검찰 조사로 이 전 총리에 대해 배신감과 분노를 느끼고 있어서 거짓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성 전 회장이 자신의 자살로 이 전 총리의 반대신문 기회가 박탈되고 실제 진위 규명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녹취록과 메모에 드러난 돈을 건넨 일시와 금액도 구체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 ‘성완종 리스트’에 있는 8명 중 6명에 대해서는 금액이 적혀 있지만 이 전 총리는 이름만 기재돼 있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또 당시 항소심 선고를 앞둔 성 전 회장이 공개된 장소인 선거사무실에서 이 전 총리에게 돈을 건넸을 가능성도 낮다고 봤다.

선고 직후 이 전 총리는 “국민 여러분께 심리를 끼쳐드려 마음이 무겁고 송구스럽다”며 “아직 상고심이 남아있으니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권의 무리하고 과도한 행사는 자제해야 한다”면서 “한 나라의 총리가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됐다면 어떤 국민이 납득하겠느냐”고 말했다.

이 전 총리는 2013년 4월 4일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당시 자신의 지역구였던 충남 부여의 후보사무실에서 성 전 회장으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총리는 논란이 커지자 지난해 4월 20일 취임한 지 63일 만에 총리직을 사퇴했다.

앞서 1심은 “성 전 회장의 인터뷰 녹취록과 메모 등에 신빙성이 있다”며 이 전 총리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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