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구 은행연합회장 “은행 파업, 노조 불법 행위 책임 물을 것”

입력 2016-09-22 14:23 수정 2016-09-23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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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구 은행연합회장이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의 23일 예정인 파업 철회를 촉구했다.

하 회장은 22일 “최근 조선ㆍ해운업의 구조조정으로 해당 산업체 근로자들과 많은 청년들이 고용사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고객은 물론 직원들의 잘못된 경영평가를 담보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파업은 정당성을 얻기 어려우므로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 회장은 특히 “파업 철회 설득 노력에도 불구하고 금융노조가 끝내 파업에 돌입한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며 “근태관리를 철저히 하는 동시에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반드시 적용하고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더불어 하 회장은 파업에 따른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금융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더라도 은행별로 비상계획을 수립ㆍ운영하고 정상영업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면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호봉제 중심의 낡은 연공형 임금체계를 성과 중심으로 개편하는 등 공정한 인사체계 구축을 통해 생산성 향상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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