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불법 사이트 기승… 마약 10배, 자살조장 5배 증가

입력 2016-09-22 11:42 수정 2016-09-22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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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불법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단속에도 마약사이트는 10.03배, 자살조장 사이트는 12.16배가 증가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22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불법정보 심의 및 시정요구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마약류, 자살조장, 장기매매 등 불법사이트가 34만5492건 적발됐다고 밝혔다.

매년 적발되는 불법사이트 중에서는 지난해 구매대행이 4만77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방심위는 이중 4만419건에 대해 시정요구를 했다.

김 의원은 심의를 담당하는 방심위 요원들의 절대 수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방심위는 매주 2차례 통신심의소위원회를 개최하고 모니터링 요원들이 적발한 불법사이트들을 심의해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사이트는 불법이 분명함에도 심의가 통과될 때까지 영업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 의원은 “방심위가 매년 단속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통신 모니터링 요원이 현저히 부족한 66명 뿐”이라며 “불법 온라인사이트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만큼 이에 맞는 모니터링 요원의 증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사이트가 명백하게 불법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심위의 의결이 있을 때까지 방치한다는 것은 해당기간동안에 더 많은 피해자를 키우는 일”이라면서 “해당 사이트가 성매매, 마약, 온라인도박 등 불법사이트가 분명한 경우에는 사업자와의 연계를 통해 사전에 조치한 뒤 의결을 하는 선조치후의결 방식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네이버, 다음과 같은 대형포털은 권리침해 문제가 생겼을 경우 정보통신망법 44조의 2에 의거해 최대 30일까지 개시중단 서비스를 하고 있다”며 “방심위 모니터링 요원이 적발한 불법사이트 중 사안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포털사에 심의 의결 시까지 개시중단이 가능하도록 조치하는 방안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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