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제주 성당 기도여성 살해…중국인 얼굴 공개 방침

입력 2016-09-22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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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최근 제주 성당에서 기도하던 6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첸구어레이(50)씨의 얼굴 등 신상을 공개키로 결정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신상공개위위원회를 열어 첸씨가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중대피해가 발생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얼굴 공개는 이날 오후 제주 성당에서 진행되는 현장검증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첸씨의 범행수법이 잔혹한 데다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된 점으로 볼 때 신상정보 공개대상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에는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한편 첸씨는 지난 17일 오전 제주 성당에서 기도하는 김모(61·여)씨를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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