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묻지마 폭행한 40대 남성, '조현병' 앓아…'조현병'이 뭐길래?

입력 2016-09-20 12:4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낮에 길을 가던 60대 노인에게 '묻지마 폭행'을 가한 40대 남성이 '조현병'을 앓아온 사실이 확인됐다.

20일 경기 광명경찰서에 따르면 60대 노인에게 아무 이유 없이 주먹을 휘두른 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1시50분께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 길가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B씨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가족들은 경찰에서 "A씨가 20대 때부터 조현병 증세를 보여왔다"며 선처를 호소한 뒤 그를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

A씨가 앓고 있는 조현병은 망상, 환청, 와해된 언어, 정서적 둔감 등의 증상과 더불어 사회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킬 수도 있는 질환이다. 일명 '정신분열병', '정신분열증'으로 불리는 조현병은 2011년 병명이 사회적 이질감과 거부감을 불러일으킨다는 이유로 개명됐다.

특히 조현병은 충동 조절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치료하지 않은 환자는 흔히 공격적인 행동을 보인다. 또한 자살 시도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한편, 경찰은 "단순 폭행 사건은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며 "피해자 B씨도 A씨가 조현병 환자임을 알고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만큼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뉴진스 민지도 승요 실패…두산 여자아이돌 시구 잔혹사
  • 다시 만난 최현석-안성재…'흑백요리사' 전 과거도 눈길
  • 건설업계·부동산 전문가 75% "서울 아파트값 계속 오른다"…지방은 상승 "어려워"
  • 자사주 취득·소각 길 열린 고려아연…영풍 또 가처분 신청
  • 단독 예산 수십억 들였는데 참여 기업은 3곳뿐…'AI 신뢰 인증제'
  • 尹, 쌍특검법·지역화폐법 재의 요구...24번째 거부권[종합]
  • 北 쓰레기풍선 피해 지원액 1억 원 넘어설 듯
  • “축구협회, 홍명보 감독 선임하며 내부규정 안 지켜”
  • 오늘의 상승종목

  • 10.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2,623,000
    • +0.23%
    • 이더리움
    • 3,226,000
    • -2.95%
    • 비트코인 캐시
    • 430,500
    • -0.3%
    • 리플
    • 723
    • -10.3%
    • 솔라나
    • 191,800
    • -2.34%
    • 에이다
    • 470
    • -2.49%
    • 이오스
    • 636
    • -1.4%
    • 트론
    • 209
    • +1.46%
    • 스텔라루멘
    • 122
    • -3.17%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600
    • -1.14%
    • 체인링크
    • 14,530
    • -3%
    • 샌드박스
    • 332
    • -2.0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