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재편 국감 도마 위 오르나

입력 2016-09-20 09:26 수정 2016-09-20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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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수 삼성생명 부사장, 정무위 증인으로 채택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광폭 행보가 제20대 국회 첫 국정감사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9일 오후 전체회의를 통해 ‘국감 증인ㆍ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하면서 오는 29일로 예정된 금융감독원 일반증인으로 김남수 삼성생명 부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출석요구안에 기재된 김 부사장의 신문 요지는 ‘보험업 관계법령 위반 관련’이다.

김 부사장은 자산운용본부장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삼성생명 재무전략팀에 근무하다 삼성증권 경영지원실장(전무)을 지냈다. 지난 2014년 김석 삼성증권 대표의 사임으로 삼성증권 대표 직무를 대행하기도 했다.

김 부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한 것으로 알려진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측이 구체적인 내용을 함구하고 있는 가운데 보험업계에서는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오고 있다.

우선 최근 이슈가 된 ‘자살보험금 미지급’ 건이다. 삼성생명이 미지급 규모가 가장 큰 생명보험사이기 때문이다. 다만, 자살보험금과 관련해 금감원의 현장 검사가 진행 중이고, 대법원 판결이 최종적으로 나오지 않은 만큼 실제 질의는 다른 내용으로 이뤄질 것이란 예상이 더 우세하다.

박 의원 측은 이재용 부회장 주도로 진행된 △삼성생명공익재단의 삼성물산 주식 매입 △삼성생명 본사 매각 차익의 배당계약자 환원 문제 △삼성계열사 주식 취득 등에 대해 질의할 것으로 전해진다.

김 부사장을 상대로 이 부회장이 주도한 삼성 지배구조 개편의 문제점을 묻겠다는 것이다.

최근 박 의원은 삼성생명공익재단이 지난 2월 3000억 원에 육박하는 삼성물산 주식을 사들인 것을 문제점으로 언급하며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공익법인을 이용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은 이재용 부회장이 맡고 있다.

여기에 삼성생명 본사 매각 이익을 보험계약자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던 것 역시 국감에서 이슈화될 수 있다. 앞서 시민단체들은 “삼성생명이 부동산 매입 당시 유배당 보험을 판매해 자금이 계약자로부터 나왔다는 점에 근거해 배당 계약자들에게 차익이 분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삼성생명이 지주사 전환 차원에서 삼성카드, 삼성증권 등 그룹계열사 주식을 잇달아 매입한 것에 대해서도 질문이 이뤄질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정무위 국감 명단에 삼성생명 부사장이 있는 것을 보고 의아해했다”면서 “삼성생명이 삼성의 금융지주사 전환 작업 중심에 있는 곳인 만큼 어떤 질의가 오갈지 관심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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