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개인평가지표 놓고 성과연봉제 갈등

입력 2016-09-19 09:37 수정 2016-09-19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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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 방안에 대해 석 달 넘게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19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달 초 진웅섭 원장, 이인규 노조 위원장 등이 참석해 열린 세 번째 임금 및 단체협약 대표자 교섭이 무위로 돌아갔다.

금감원은 지난 6월 교섭 대표자 간 상견례를 가진 이후 임단협을 진행해왔다.

올해 금감원 임단협이 주목받는 이유는 정부가 금융개혁 핵심과제 중 하나로 추진 중인 금융권 성과연봉제 도입 문제가 협상 테이블에 올라 있기 때문이다.

금융권은 올 초 정부의 ‘성과 중심 문화 확산’ 방침에 따라 금융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금융공기업 사측이 노조와 합의가 아닌 이사회 의결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해 상당한 파열음을 냈다.

여기에 지난 7월 전국은행연합회가 시중은행의 성과연봉제 도입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비슷한 시기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사실상 성과연봉제를 규정하면서 금융산업노동조합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금융노조는 오는 23일 성과연봉제 도입 저지를 위한 총파업을 한다.

금융공공기관이 금융권 성과연봉제 도입 확대에 선봉장 역할을 하면서 공적 성격이 짙은 금감원 역시 임금체계에 변화를 줄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다.

현재 금감원은 3급(팀장) 이상에 성과연봉제를 적용하고 있다. 4급 이하 수석조사역, 선임조사역, 5급 조사역은 호봉제를 유지하고 있다.

금감원은 금융위원회의 가이드라인에 맞춰 4급까지 성과연봉제를 확대 도입하고, 성과급 격차도 2배까지 더 늘리는 등의 임금체계 개편안을 마련했다.

금감원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의 최대 쟁점은 개인성과 평가지표다. 금감원은 현행 상대평가 방식을 일부 개편하는 방식을 제안했지만, 노조 측은 평가항목을 더욱 세분화하고 절대평가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임단협은 대표자 교섭 원칙을 정하고 진 원장과 대화를 했지만 아무런 소득이 없는 상태”라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개인성과 평가 방식이 전제되지 않는 한 성과연봉제 도입은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임단협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실무진 단계에서 어느 정도 진전을 이루기 위해 노력 중”이라면서 “정부 방침상 연내에는 결론을 지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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