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꼭 알아야 할 중국의 이전가격 과세 문제

입력 2007-08-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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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중국의 세무행정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이 해소에 나섰다.

국세청은 29일 2층 대강당에서 중국투자가 많은 우리기업 관계자와 회계·법무법인 이전가격 전문가 등 약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국에 진출한 우리기업들이 꼭 알아야 할 중국의 이전가격 과세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우리기업을 포함한 많은 외국기업들은 중국이 이전가격과세제도를 국제적으로 용인되는 기준에 따라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 불안감을 갖고 있다"며 "이번 설명회가 중국의 세무행정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불안감을 덜어 줄 수 있는 기회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우리기업들이 중국의 세무행정에 대해 우려 하고 있는 부분은 ▲외국투자기업의 수출물품에 대한 증치세(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에 해당) 환급지연 문제 ▲중국의 이전가격 과세제도 및 세무행정의 일관성 내지는 예측가능성 문제 등으로 요약된다.

특히 중국 국세청이 강화하고 있는 이전가격 조사대상자 선정기준과 관련 외국법인의 거래금액이 크거나 거래내용이 복잡할 경우 일괄 조사대상자로 선정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국세청은 강조했다.

한편 우리나라 기업들은 중국 전체 26개지역에 195억달러 투자하고 있으며 이중 5대지역 투자에는 147억달러, 75%를 차지하고 있다.

(산동성 49억달러, 강소성 46억달러, 북경시 20억달러, 천진시 18억달러, 요녕성 14억달러, 자료 : 수출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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