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단체 "국내 법원도 직장점거 위법으로 판례해야"

입력 2016-09-08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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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판례에서 직장점거 범위가 넓게 인정돼 기업의 재산권과 영업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수성향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는 8일 서울 중구 북창동 회의실에서 연 '속수무책 직장점거 파업,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토론회에 앞서 배포된 자료집에서 임동채 변호사는 "국내 법원도 직장점거를 위법으로 판례해야 한다"며 강조했다.

특히, 임 변호사는 "직장점거가 전면적·배타적이 아니라면 적법하다고 대법원이 판단해 노동계가 일단 직장을 점거하고 나서 기업 생산을 방해한다"면서 "직장점거는 사용자의 영업 자유 등을 침해하는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임 변호사는 "정부의 공권력 행사가 미온적일지라도 기업은 형사상, 민사상 조처를 하고 기업 자체의 징계권을 발동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사용자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대응수단인 직장폐쇄를 위한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재산권과 영업권 보호 차원에서도 정부가 강력하게 쟁의행위가 직장 밖에서 이뤄지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다. 노동법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에 대해 박 교수는 "노조의 폐해는 쟁의행위 기간 대체근로나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도급을 금지하는 노동법에서 기인한다"며 "이런 조항은 세계에서 우리나라와 말라위에만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선진국처럼 근로자의 단체행동권과 사용자의 영업권을 대등하게 보장하기 위해 쟁의행위 기간 중 참가자에 대한 대체근로가 자유롭게 인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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