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국제행사 재정에 큰 부담…총 사업비 관리"

입력 2016-09-07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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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국제행사를 유치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 간 협약을 체결하는 등 국제행사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0차 재정전략협의회를 주재하면서 "현재 국제행사는 경쟁적인 행사유치, 행사의 대형화, 사업계획 승인 후 추가 국비지원 요구 사례 등으로 정부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부총리는 재정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총사업비 관리, 국고지원과 관련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 위반 시 국고지원 중단 등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농촌경제 활성화와 수출확대를 위한 재정지원 방침도 밝혔다.

유 부총리는 "저성장시대 진입, 민간투자 정체 등으로 농업 전체의 성장잠재력 악화가 우려된다"라며 "농업에서 농촌 중심으로, 획일적 지원에서 맞춤형 지원으로 투자방향을 전환해 농업체질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생산-가공-유통-관광' 등 전 과정을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6차 산업화를 중점 지원하고 구조적 공급 과잉 품목에 대해 생산기반 신규 조성 중단, 농협 위임·위탁 강화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유 부총리는 중소기업 수출지원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각 부처 관련 사업들을 통합·연계하고 기업이 스스로 지원 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수출지원체계도 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정부는 제20차 재정전략협의회를 열고 대규모 국제행사를 유치하거나 개최할 때 정부와 지자체가 협약을 의무적으로 체결하도록 하는 '대규모 국제행사 국고지원 개선방안'을 의결했다.

기재부는 앞으로 국고보조 300억원,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국제행사에 대해선 정부와 지자체가 협약을 맺고 대회 유치 계획 당시인 국제행사 심의위원회에서 승인된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국제행사를 추진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총사업비와 시설비, 운영비 등의 지원액 상한을 협약에 포함하고 협약을 준수하지 않으면 재정상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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