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김영란법 적용 기관 60곳 대상 설명회… 가이드라인 제시

입력 2016-09-07 11:00 수정 2016-09-07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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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중 첫 대규모 설명회… 청탁금지법 실천 다짐 결의

산업통상자원부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오는 8일 합동설명회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산업부 직원과 김영란법 적용대상 60개 유관기관이 모두 모인 가운데 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은 중앙부처 중 산업부가 처음이다.

5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개한 산업부 관련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기관은 산업부 본부를 비롯해 한국전력ㆍ가스공사ㆍ코트라 등 산하 공공기관 40개, 한국생산성본부ㆍ표준협회 공직유관단체 20개 등 총 60개 기관이다. 적용 대상자도 8만6355명에 달한다.

이번 합동설명회에서 국민권익위 청탁금지법 자문위원인 김래영 단국대 교수가 청탁금지법을 해설하고 법무법인 광장의 김태희 변호사가 적용 사례를 소개할 예정이다. 특히 산업부는 기자와의 간담회, 국정 감사 시 대응요령 등 대(對)국회ㆍ언론 대응사항을 비롯해 산업ㆍ통상ㆍ에너지 등 주요 업무 분야에 대해 질의를 받고 답변을 하면서 공직자등의 업무추진 행동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로 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참석자들은 청탁금지법 실천을 위해 청렴 결의도 다진다. 산업부는 ‘청탁금지법 대응 태스크포스(TF)’와 ‘청탁금지법 Q&A’ 사이트를 운영 중에 있으며 사례별 유권해석을 담은 ‘청탁금지법 1문1답’ 모바일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산업부는 앞으로 법 시행에 맞춰 산업부 관련 5대 분야 업무(산업ㆍ무역ㆍ통상ㆍ에너지ㆍ표준 등)의 특화된 행동매뉴얼을 제작ㆍ보급할 방침이다. 또 부정청탁 및 금지금품 수수 온라인 신고시스템을 가동하는 한편,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서약서도 받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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