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 '황금시간대' 방송 가능… 법원, 집행정지신청 인용

입력 2016-09-07 09:43 수정 2016-09-07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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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쇼핑이 당분간 황금시간대 방송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2부(재판장 윤경아 부장판사)는 롯데홈쇼핑이 미래창조과학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신청 사건에서 인용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 결정에 따라 롯데홈쇼핑은 미래창조과학부가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본안 소송 선고 후 15일까지 방송을 차질 없이 내보낼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롯데홈쇼핑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업무 정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5월 롯데홈쇼핑에 대해 6개월 간 황금시간대인 오전 8~11시와 오후 8~11시에 방송을 할 수 없도록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롯데홈쇼핑이 지난해 4월 진행된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사업계획서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했기 때문이다.

미래부의 이같은 처분이 적절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본안소송에서 다퉈진다. 다툼이 있더라도 일단 효력이 발생하는 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해 일시적으로 집행을 정지시킨 것이기 때문에 소송에서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 본안소송은 같은 재판부에서 심리하며 첫 기일은 다음달 20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당초 처분의 효력이 유지됐다면 롯데홈쇼핑은 오는 28일부터 6개월 간 상품을 소개하거나 판매하는 방송을 할 수 없었다. 롯데홈쇼핑 측은 이 기간 감소하는 매출 규모를 6000억 원 정도로 예상했다. 롯데홈쇼핑 연간 매출의 5분의 1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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