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판매 책임 강화 교차판매 허용 지각변동

입력 2007-08-26 17:05 수정 2007-08-27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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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회사, 대리점 요건 완화 유통업체 보험판매 확대 유도

보험판매자의 책임이 강화되고 교차판매가 허용되는 등 보험업계 판도가 크게 뒤바뀌게 될 전망이다.

또 보험사간 판매자회사 설립이 자유화되고 유통업체등 타 기업의 보험 판매가 확대 되는 한편 독립법인대리점의 위상이 크게 높아지게 될 것으로 보여 생손보 회사간 장벽이 상당부문 무너질것으로 보인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23일 금감원, 보험개발원, 보험사 기획부장들이 함께 모여 '판매채널 효율화와 소비자 보호방안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험업계 판매채널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보험소비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일정한 배상능력을 갖춘 모집조직이 보험모집 과정 중에 불법행위로 손해를 야기할 경우 이를 책임지도록 법률이 개정된다.

또 배상능력을 갖춘 일정규모 이상의 대리점에 대해서는 불법행위로 보험계약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직접적인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토록 보험업법 제102조의 예외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모집 종사자가 설명의무를 위반했을 때 모집인에게 직접적인 벌칙을 부과하는 3진 아웃제 또는 1회 위반당 일정액의 벌금을 부과하고 판매조직 대상의 교육 의무화, 보험모집 종사자에 대한 배상책임보험도 도입된다.

금감원은 불완전 판매를 감소시키기 위한 각종 법적?행정적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완전 판매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금융권역별 민원접수 추이도 매년 증가되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고 특히 보험권의 민원 증가 속도가 큰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며 일정규모 이상 대리점(금융기관대리점 포함) 등에 대해 불완전판매로 인한 민원 발생 실적(건수 및 내용)을 공시하겠다고 제안했다.

또 현행 생명보험 계약의 사업비 지급방식이 선취방식으로 보험계약자가 조기에 계약을 해약하면 환급률이 낮아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소비자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금감원과 업계는 사업비 후취방식을 도입, 현재 60%정도인 1년후 환금율을 9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한편 보험판매채널 효율화 방안을 위해 판매자회사를 통한 보험판매가 크게 확대되도록 할 예정이다.

금융겸업화 시대에 부합된 새로운 채널로서 판매자회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판매자회사에 다양한 금융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부여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판매자회사가 팔수 있는 상품을 보험(생·손보 및 제3보험까지),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예·적금,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자문서비스 가능)가지 허용할 방침이다.

판매자회사의 경우 보험회사처럼 펀드 등 간접투자증권을 권유뿐만 아니라 직접 판매계약 할 수 있도록 법적 권한도 제공된다.

또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가 공동으로 출자해 판매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되 특정 산업자본 회사와 보험회사가 공동출자하는 판매자회사를 설립은 제한된다.

이 경우 손보사와 생보사가 결국 같은 상품을 판매하게 돼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손보의 연금보험 판매 논란은 자연스럽게 해결될 전망이어서 상법 보험편 개정에 걸림돌도 사라질 전망이다.

특히 보험업계가 촉각을 세우고 있는 부문은 교차 판매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손보와 생보의 판매자격이 통합되고 설계사가 생보와 손보의 모든 상품을 판매할수 있게 된다.

보험사간 수입보험료 차이는 더욱 늘어나게 되고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심화돼 중소 보험사의 도태가 예상된다.

독립법인 대리점과 대형 유통업체(할인점 포함), 일반기업 등이 본업을 수행하면서 보험판매를 대리할 수 있도록 겸업대리점인 경우에는 보험업법상 보험대리점 등록요건을 완화할 방침이다.

따라서 현재 성업중인 GA(General agency)가 활성화되고 대형화 돼 판매 전문회사로 성장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또 이마트, 홈에버, 홈플러스 등 대형 할인 유통업체의 보험판매가 늘어 이들 업종과의 제휴가 크게 확대돼 보험 판매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확정 된것은 아니고 업계 전반적인 수렴을 거쳐 몇가지 안을 제시한 것"이라며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보험사들의 반발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업계 관계자는 "교차판매, 보험대리점 확대 등은 보험사로써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라며 "특히 설계사의 자격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자회사의 설립이 완화되면 손보와 생보의 장벽에 대한 의미가 상당부분 퇴색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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