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의원 입법, 양보단 질을

입력 2016-09-05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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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호 정치경제부 기자

20대 국회 역시 법안 발의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가장 먼저 국회에 제출된 ‘통일경제파주특별자치시의 설치 및 파주평화경제특별구역의 조성·운영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박정 의원 등 17인)’을 시작으로 이달 초까지 총 1800여 건의 법안이 국회에 올라왔다.

일부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에 수십억 원에서 수천억 원을 투자토록 한 법안을 발의하기도 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진정 국민을 위한 ‘실효성’ 있는 법안보다는 자신의 ‘실적’을 챙기는 모양새다. 이유야 어찌됐든 다양한 법안이 쏟아지고 있는데, 정작 심사를 해 의결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

무분별한 법안 발의도 문제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도 불편한 부분이 있다. 19대 국회에서 법안을 준비했던 한 보좌진은 “의원이 법안을 똑같이 낸다고 해서 표절은 아니지만, 아이디어까지 똑같이 갖다 쓸 거면 제안 이유는 좀 다르게 써야 하지 않냐”고 토로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최근 모 의원이 낸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이 자신이 작성했던 내용과 99% 일치한다는 것이었다. 이 법안은 19대 국회에서 폐기됐다가 20대 국회 들어 ‘베끼기’로 다시 고개를 들었다.

법안 발의와 관련한 갖은 문제점이 드러나는 가운데 국회의 활동을 모니터링하는 ‘국회입법감시단’이 7일 발족한다. 바른사회시민회의 등 시민단체들은 “제20대 국회는 개혁을 통해 대한민국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선진 국회로 거듭나야 하는 과제를 안고 출발했으나 개원 100일을 앞둔 현재 19대 국회와 달라진 점을 찾기 어렵다”며 발족 배경을 설명했다.

감시단 측은 경제와 국민 생활을 규제하고 이슈에 편승한 포퓰리즘 법안이 다수를 차지하는 등 과거 입법 발의 행태의 문제점을 지적할 방침이다. 그러나 의원들이 자성하고 변하지 않는 이상 이런 움직임은 큰 의미가 없을 것이다. 단순한 정량평가보다는 입법의 품질을 측정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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