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2월 대부업체서 빌린 돈 14일 내 취소 가능

입력 2016-09-04 12:4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위, ‘대출계약 철회권’ 확대 적용

오는 12월부터 대부업체 대출도 14일 내 철회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해당 기간 내 철회하면 수수료 부담도 신용등급 하락도 없다.

금융위원회는 서민들의 이자비용 절감을 위해 은행권 및 제2금융권에 도입하기로 한 대출계약 철회권 제도를 대부업권에도 확대해 적용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철회권이 도입되면 개인 대출자는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렸더라도 14일간의 숙려기간 이내에 철회 의사를 표시한 뒤 원리금을 상환하면 대출계약을 되돌릴 수 있다.

대부업체를 이용하면 통상 대출자의 신용도가 하락하는데 철회권을 행사하면 대출기록이 소멸해 신용도에 미치는 악영향을 막을 수 있다.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렸다가 금리가 더 낮은 다른 금융기관에서 신용대출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한 경우에도 14일 이내에 철회권을 행사하고 대출을 쉽게 갈아탈 수 있다.

다만 담보대출로 근저당권 설정 관련 수수료나 세금 등 부대비용이 발생했다면 철회권 행사 때 대출자가 이를 부담해야 한다.

금융위는 우선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산와대부, 리드코프, 미즈사랑대부 등 상위 20개 대부업체를 상대로 철회권을 도입하고, 단계적으로 도입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024 여의도 서울세계불꽃축제' 숨은 명당부터 사진 찍는 법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원영 공주님도 들었다고?"…올가을 트렌드, '스웨이드'의 재발견 [솔드아웃]
  • 수십명이 함께 뛰는 '러닝크루', 이제는 민폐족 됐다?
  • 고려아연 공개매수 돌입…주당 83만 원에 '전량 매수'
  • 중동 불안에 떠는 원유시장...국제유가, 배럴당 200달러까지 치솟나
  • "아직은 청춘이죠"…67세 택배기사의 하루 [포토로그]
  • 단독 건전성 急악화한 금고 150곳인데…새마을금고중앙회, 30곳 연체율만 점검 [새마을금고, 더 나빠졌다下]
  • 제18호 태풍 '끄라톤' 덮친 대만…무너지고 부서진 현장 모습 [포토]
  • 오늘의 상승종목

  • 10.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3,961,000
    • +1.98%
    • 이더리움
    • 3,265,000
    • +2.61%
    • 비트코인 캐시
    • 440,000
    • +1.45%
    • 리플
    • 721
    • +1.98%
    • 솔라나
    • 193,700
    • +4.25%
    • 에이다
    • 477
    • +1.92%
    • 이오스
    • 645
    • +2.06%
    • 트론
    • 212
    • -0.93%
    • 스텔라루멘
    • 125
    • +2.46%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400
    • +4.17%
    • 체인링크
    • 15,010
    • +3.95%
    • 샌드박스
    • 342
    • +2.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