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운호 금품 수수 혐의' 현직 부장판사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6-09-02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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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51)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구명 로비 명목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부장판사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는 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수도권 지방법원 김모 부장판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부장판사의 구속 여부는 2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결정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 부장판사는 2014년 정 전 대표 소유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인 레인지로버 중고차를 시세보다 낮은 5000만 원에 사들인 뒤 대금을 돌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정 전 대표로부터 수백만 원 상당의 수표를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이 돈이 조의금으로 받은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정 전 대표로부터 로비 자금 1억 원을 받아간 성형외과 원장 이모 씨가 전달한 돈의 일부가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김 부장판사는 검찰 조사에서 정 전 대표 측과 금품거래가 있었던 사실은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11월 가짜 네이처리퍼블릭 화장품을 유통시킨 상표법 위반 사범 사건을 3건 처리했다. 검찰은 정 전 대표가 판결 결과에 영향을 준 게 아닌지 조사할 방침이다. 김 부장판사는 정 전 대표가 '형님'이라고 부를 정도로 막역한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판사의 딸은 2013년 네이처리퍼블릭이 후원하는 미인대회에 참가해 1위로 뽑히기도 했다.

한편 검찰은 정 전 대표와 김 부장판사를 이어주는 역할을 한 성형외과 의사 이 씨를 이날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씨는 지난해 11∼12월 자신의 성형외과에서 김 부장판사 등 법원 관계자에게 정 전 대표의 도박 사건에 대한 선처와 가짜 네이처리퍼블릭 화장품 유통 사범의 엄벌을 위해 청탁하겠다며 정 전 대표로부터 9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각종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면서도 "진위여부를 떠나 지속적인 의혹제기로 인해 정상적인 재판업무 수행이 곤란하다"며 휴직을 신청했다. 이튿날 대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여 내년 2월 19일까지 재판업무에서 배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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