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한국유나이티드제약, 3년간 53억원 이상 부당이득"

입력 2016-09-01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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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최소 53억 원 이상의 부당이득 취해 왔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1998년 7월부터 2012년 3월까지 한국유나이티드 제약이 중국으로부터 밀수입한 원료의약품을 마치 직접 생산한 것처럼 제조 기록서 등을 허위로 작성해, 부당하게 높은 약가를 책정 받았다고 1일 밝혔다.

2012년까지 정부의 신의료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운용한 ‘원료직접생산의약품에 대해 보험 약가를 우대해주는 특례제도’ 를 악용했다는 지적이다.

윤소하 의원실은 지난 6월 17일부터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과 수 차례의 만남과 논의를 통해 허위 신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두 가지 품목(덱시부프로펜, 독시플루리딘)의 제조 기록서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허가 신고서에 낸 제조 방법대로는 원료의약품 제조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함께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7월 4일 복지부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확인된 두 가지 품목을 포함해 총 5건의 원료의약품에 대해 부당하게 책정된 약가에 대한 환수 소송을 진행할 것을 의뢰했고, 현재 건보공단에서 소송을 검토 중이다.

이에 대해 윤소하 의원은 "국민의 혈세인 건강보험료가 부당하게 과다 지출되고, 국민들 역시 높게 책정된 약가를 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한국유나이티드 제약의 국민건강보험 약제비 부당 수령 사건이) 5년 전 내부고발자에 의해 제보가 됐고, 두 차례나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의뢰가 있었음에도 철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과 화학식조차 맞지 않는 엉터리 제조기록서를 제출했는데 이를 제대로 심사하지 못한 식약처와 심평원의 부실 심사 기능이 더 큰 문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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