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매진아시아, 드림티엔터 회계장부 열람 가처분 신청 제기

입력 2016-08-30 17:27 수정 2016-08-31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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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매진아시아(구 웰메이드예당)는 법원에 드림티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회계장부 등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30일 이매진아시아에 따르면 이번 가처분 신청은 주요 주주의 자격으로 골든브릿지제4호스팩과의 합병 계약 해지, 부실경영과 경영상 불법행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진행된 것이다. 이매진아시아는 현재 드림티엔터테인먼트 지분 15.63%를 보유해 2대주주로 있다.

코넥스 상장사 드림티엔터테인먼트는 지난 6월 코스닥 시장 상장을 위해 골든브릿지제4호스팩과 합병을 결정했지만 내부 사정으로 한국거래소 합병상장예비심사를 철회하며 합병 계약이 해지됐다.

이매진아시아 관계자는 “드림티엔터테인먼트의 주요주주로서 합병결정과 합병철회 당시의 상황에 대한 정확한 상황파악이 필요했다”며 “기타 부실경영과 경영상 불법행위 등에 대한 징후를 파악하고 이번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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