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도 의료기기로 치매ㆍ파킨슨병 진단 가능

입력 2016-08-26 11:0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고등법원 “한의사 뇌파계 사용 가능하다” 판결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인 뇌파계를 활용해 환자를 진료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6일 대한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한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한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소송과 관련해 “한의사 A씨에게 한의사 면허자격정지처분을 내린 1심 판결을 취소한다”고 한의사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번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중요한 법적 근거가 될 것이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법부의 입장 변화를 예고하는 신호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협회는 “자격 있는 의료인인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적법하다는 사법부의 판단이 나오고 있는 만큼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진료 선택권을 보장하고 편의성을 높이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규제를 하루 빨리 풀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축구협회, 국가대표팀 사령탑에 홍명보 감독 내정
  • [날씨] "출근길 우산 챙기세요" 수도권 천둥·번개 물폭탄…무더위는 계속
  • 맥북 던진 세종대왕?…‘AI 헛소리’ 잡는 이통3사
  • [기회의 땅 아! 프리카] 불꽃튀는 선점 전쟁…G2 이어 글로벌사우스도 참전
  • 국산 신약 37개…‘블록버스터’ 달성은 언제쯤? [목마른 K블록버스터]
  • “이마트 ‘노브랜드’ 발품 팔아 찾은 가성비...해외서도 통했죠”[단독 인터뷰]
  • ‘평생 트라우마’ 학교폭력, 더 심해지고 다양해졌다 [학교는, 지금 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7.08 09:38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9,469,000
    • -3.72%
    • 이더리움
    • 4,177,000
    • -3.93%
    • 비트코인 캐시
    • 439,400
    • -9.12%
    • 리플
    • 594
    • -6.75%
    • 솔라나
    • 188,100
    • -6.88%
    • 에이다
    • 489
    • -6.86%
    • 이오스
    • 694
    • -6.34%
    • 트론
    • 178
    • -4.3%
    • 스텔라루멘
    • 119
    • -7.75%
    • 비트코인에스브이
    • 49,150
    • -7.26%
    • 체인링크
    • 17,520
    • -6.31%
    • 샌드박스
    • 403
    • -6.7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