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대책] 서민 위한 채무조정 지원 강화…채권추심 가이드라인도 9월 발표

입력 2016-08-25 13:34 수정 2016-08-26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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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가계부채에 취약한 계층을 위해 지원 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취약계층의 가계부채 방안은 크게 ‘채무관리’와 ‘채권추심’에 초점을 맞췄다. 채무관리는 연체 전과 연체 후로 구분해 맞춤형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채권추심은 오는 9월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발표해 건전한 관행을 정착시키는 데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5일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대출 연체가 없는 서민들을 대상으로 중금리 대출과 저금리 자금을 지원해 연체 발생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중금리 대출인 ‘사잇돌대출’ 취급기관을 오는 9월부터 저축은행권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앞서 시중은행들은 금리 6~10% 수준의 상품을 출시한 바 있다. 또 신용평가 인프라 개선 등을 통해 중금리 대출 제도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대출을 연체한 서민들을 위해 △금융권 자체 워크아웃 강화 △채무조정 지원 강화 △공사적 채무조정 연계 △건전한 채권추심 관행 정착 등 단계별로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금융위는 지난 7월부터 금융권이 자체 워크아웃을 강화할 수 있도록 채무조정 방안을 실시했다. 채무자 특성을 반영해 상황능력을 정밀하게 평가하고, 이와 연계해 원리금 감면율을 차등결정하는 것이 골자다.

채무조정 지원 강화 방안으로 ‘맞춤형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이 연내 발표된다. 서민취약계층의 원활한 자활과 재기를 위해 신복위와 국민행복기금이 함께 참여한다.

기존에는 채무 감면율이 최대 50%였으나 상환능력에 따라 최대 60%(최소 30%)까지 높아진다. 특히 상환능력이 취약한 계층은 감면율을 기존 70%에서 90%로 확대키로 했다.

법률지원단을 설치해 채무조정 시 법원 절차와 연계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취약계층은 파산실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마지막으로 채권추심 관행 감독도 강화된다. 정부는 오는 9월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불법추심 검사와 함께 채무자의 권리 능력도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서민을 위한 통합지원센터를 올해 33개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다음 달 서민금융진흥원이 출범함에 따라 미소금융, 근로자 햇살론, 바꿔드림론 등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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