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조사분석 업무처리강령’ 제정…매도 보고서 늘어날까

입력 2016-08-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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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한 리서치 문화 정착을 위한 ‘기업설명(IR)·조사분석 업무처리강령’이 제정됐다. 지난해 ‘매도’ 의견을 낸 애널리스트에 대해 기업의 갑질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만큼 업계 분위기 정화에 도움이 될지 주목된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오전 서울 본사에서 상장사협의회, 코스닥협회, 금융투자협회와 모여 ‘4자간 협의체’ 임원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강령 제정의 목표를 확인하고 준수 의지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강령은 상장사와 애널리스트의 준수 사항, 4자간 협의체를 통한 상호 이해와 협력, ‘갈등조정위원회를 통한 갈등 조정 프로세스 마련 등이 핵심 내용이다. 상장사와 애널리스트가 각자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감독 당국을 포함한 협의체가 양 당사자간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우선 상장사는 IR수칙을 명확히 하고 애널리스트를 공정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정보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지 않는다는 원칙뿐 아니라 IR활동에 대한 연간계획을 공표하는 등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도 추가로 포함된다.

애널리스트는 객관적인 자료와 합리적 분석으로 조사분석자료를 작성해야 한다는 수칙을 명시했다. 증권사는 애널리스트에 대한 부당한 압력 행사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조사분석자료 수정 절차에 대한 증빙을 충실히 하도록 하는 등 심의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해야 한다.

한편 정보 취득과 제공 과정, 조사분석자료의 정정 요구 과정에서 상장사와 애널리스트가 준수해야 할 수칙을 구체화 했다. 또한 4자간 협의체는 ‘갈등조정위원회’를 구성해 갈등 당사자의 입장을 청취하고 위원회 구성원의 토론을 거쳐 다수결에 의해 갈등 조정안을 결정하는 프로세스를 마련해야 한다.

갈등조정위원회는 상장협·코스닥협·금투협 본부장 각 1인, 금융감독원 담당국장 1인, 리서치센터장 3인, 상장사 IR담당 임원 2인, 학계·법조계 종사자 2인 등 총 11인으로 구성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간 불합리한 관행에 대해서는 본 강령상 갈등조정 프로세스를 통해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필요한 경우 언론 등에 공표해 갈등 조정의 실효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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