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아, ‘IOC 선수위원 꿈’ 무산 아니다… ‘직권지명’ 선례 살펴보니

입력 2016-08-21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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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C위원장 직권지명 국가별 쿼터 적용 안돼

▲사진설명=전 피겨스케이팅선수 김연아가 평창올림픽 마스코트 수호랑과 동계패럴림픽 마스코트 반다비를 들고 있는 모습.(평창동계올림픽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 제공, 연합뉴스)
▲사진설명=전 피겨스케이팅선수 김연아가 평창올림픽 마스코트 수호랑과 동계패럴림픽 마스코트 반다비를 들고 있는 모습.(평창동계올림픽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 제공, 연합뉴스)

아테네올림픽 탁구 금메달리스트 유승민(34.삼성생명 코치)이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선수위원으로 당선되면서 ‘피겨 여왕’ 김연아의 선수위원 도전이 쉽지 않게 됐다.

유승민은 지난 19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선수촌 내 프레스 룸에서 발표한 선수위원 투표 결과에서 후보자 23명 중 2위를 차지해 IOC 선수위원으로 선출됐다. 유승민은 23명의 후보 중 펜싱 브리타 하이데만(독일)에 이어 두 번째로 호명됐다. 3위는 수영 다니엘 지우르타(헝가리), 4위는 육상 장대높이뛰기 옐레나 이신바예바(러시아)가 차지했다.

유승민은 상대적으로 낮은 인지도에도 리우올림픽 기간 진정성과 4차례 올림픽 출전 경험을 활용해 적극적인 득표활동으로 선수위원 당선까지 이어갔다. 유승민 위원의 임기는 2024년까지다.

유승민이 당선되면서 김연아는 평창동계올림픽에 IOC 선수위원 후보로 나설 기회를 잃게 됐다.

IOC는 한 국가가 1명의 선수위원만 보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유승민 위원의 임기 2024년까지 IOC 선수위원 후보를 낼 수 없다.

또한 김연아는 평창동계올림픽 이후에는 IOC 선수위원 후보 자격도 사라진다. IOC는 선수위원 후보 자격을 선출 당해년도 올림픽 출전자와 직전 대회 출전자로 제한하고 있다. 김연아가 2014년 소치올림픽까지 선수 생활을 연장한 것은 평창동계올림픽 선수위원 출마도 염두에 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연아가 IOC 선수위원이 될 길은 열려 있다. 중국의 쇼트트랙 스타 양양A(40)처럼 선거 없이 IOC위원장의 지명을 받는 것이다.

세계 스포츠 발전에 기여한 선수라고 인정이 되면 선거 없이도 IOC의 위원이 될 수 있다. 개인자격이나 국가올림픽위원회인 대한체육회(KOC)의 추천으로 출마가 가능하며, IOC위원장의 직권지명으로 선출된다. IOC위원장은 직권으로 3명의 선수위원을 지명할 수 있다. 위원장 직권지명 선수위원은 국가별 쿼터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양양A(쇼트트랙), 스테판 홀름(40·스웨덴·육상), 바바라 켄달(49·뉴질랜드·요트)이 IOC 위원장의 지명을 통해 뽑힌 선수위원이다. 동계종목 선수인 양양의 임기는 2018년까지다. 토마스 바흐 위원장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 새로 선수위원을 지명할 수 있다. 김연아도 이때 선수위원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김연아가 위원장의 직권지명으로 선출될 가능성은 충분하다. 연아는 세계 피겨계에서 독보적인 기량으로 여자 피겨스케이팅 위상을 한 단계 높여놨다는 평가를 받는다. 화려한 선수시절 뿐 아니라 은퇴 뒤에도 유니세프 친선대사 등으로 활동하며 다방면에서 인지도를 높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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