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 수입차 대상 ‘인증서류 조작’ 조사

입력 2016-08-17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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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수입차 업체의 인증 서류 조작 여부를 대대적으로 재조사하기로 했다. 유로6 인증 수입차가 그 대상이다.

이는 아우디폭스바겐 외에 다른 수입차 업체에서도 이와 같은 인증 서류 조작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17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환경부는 자체적으로 팀을 꾸려 수입차 업체의 인증서류를 재검토하는 작업을 벌인다.

환경부 관계자는 과거부터 수입차 업계에서 인증서류를 조작했다는 얘기가 있어 조사를 진행한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우선 기존에 수입차 업체들이 인증을 위해 제출한 서류를 놓고 본사에 똑같은 차량의 서류를 요청해 비교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할 방침이다.

이 같은 사전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추가 조사 및 외국 본사의 성적서 요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1차 사전조사 대상은 가장 최근 인증을 받은 경유차(유로6 모델) 110개 차종, 11개 제작사로 하고, 2~3개월 내에 1차 조사 결과가 나오면 이후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앞서 폭스바겐은 기존에 받은 시험성적서를 신차의 성적서인 것처럼 허위로 첨부하는 수법을 사용해 인증서류를 조작한 것이 적발됐다. 가령 독일에서 인증받은 차량 '아우디 A6'의 시험성적서를 시험성적서가 없는 '아우디 A7'에 그대로 적용한 뒤 위조된 시험성적서를 자동차 인증서류로 제출하는 방식이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서류위조를 통해 불법인증을 받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32개 차종 80개 모델에 대해 인증취소 행정처분을 내렸다.

수입차 업체의 서류 조작이 추가로 적발되면 제조사는 지난달 28일 개정시행된 법률에 따라 인증 취소, 판매 정지 명령뿐만 아니라 차종별로 판매량에 따라 최대 1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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