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우올림픽] 스위스 연방법원, 리우행 좌절된 ‘장대높이뛰기’ 이신바예바 항소 기각

입력 2016-08-09 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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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여자 장대높이뛰기의 전설 옐레나 이신바예바가 스위스 연방법원에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의 출전금지 결정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당한 것으로 8일(현지시간) 알려졌다.

리아노보스티 통신 등에 따르면 CAS의 결정에 불복한 이신바예바와 또 다른 러시아 육상선수 세르게이 슈벤코프는 앞서 스위스 연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슈벤코프는 그러나 이날 “이신바예바와 함께 낸 항소장이 스위스 연방법원에 의해 기각당했다”고 하면서 올림픽이 끝난 뒤 권리 회복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CAS는 지난달 21일 러시아올림픽위원회(ROC)와 육상선수 68명이 러시아 육상 전체의 국제대회 출전을 금지한 국제육상경기연맹(IAAF)의 결정에 항의해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IAAF는 앞서 광범위하고 조직적으로 금지약물을 복용해온 것으로 드러난 러시아 육상 전체의 올림픽을 포함한 국제대회 출전 금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CAS 판결에 이어 국제올림픽위원회(IOC)도 러시아 선수단의 리우 올림픽 출전 허용 여부를 종목별 국제연맹의 결정에 맡기기로 함에 따라 러시아 육상의 리우행이 좌절됐다.

장대높이뛰기 세계 신기록만 17차례 세운 이신바예바는 2004년 아테네와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다. 세계선수권에서는 2005년과 2007년, 2013년 등 세 차례나 정상을 지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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