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금융감독원에 신고된 유사수신 관련 피해 사례가 전년 동기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금감원은 상반기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유사수신 관련 298건의 신고가 들어왔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87건 대비 242.5% 폭증한 수치다.
유사수신 혐의 업체로 신고된 건 중 수사기관에 통보된 사건도 지난해 상반기 39건에서 올해 64건으로 늘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금리와 저성장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재산 증식 소망을 악용한 유사수신 사기에 대해 국민의 인식이 높아지면서 신고가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해 이후 신고된 유사수신 혐의 업체를 집계한 결과 서울(103개), 경기(13개), 인천(7개) 등 수도권에 전체의 70.7%가량이 몰려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중에서도 테헤란로 주변 강남(51개), 서초(6개) 등에 혐의 업체의 절반 이상이 위치했다.
사기 수법별로는 비상장주식 투자, FX마진거래 등 증권 투자 사업을 가장한 사례가 22.4%로 가장 많았다. 사실상 주식시장 상장이 불가능한 업체를 곧 상장될 수 있는 것처럼 속이고 상장 후 주식가치가 폭등할 수 있다며 주식 매입을 꼬드긴 것이다. 투자금액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주식 가격이 너무 올라 액면분할을 통해 수익률을 내거나 미국 나스닥에 상장할 예정이라며 재투자를 유인한 사례도 있었다.
이종 통화간 환율 변동으로 시세차익을 내는 FX마진거래나 선물옵션 등 소비자에게 생소한 금융기법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선전한 경우도 있었다. 이들은 금융업으로 인가를 받거나 등록되지 않은 업체임에도 첨단 금융 거래에 정통한 것처럼 가장했다.
비트코인과 유사한 가상화폐를 사칭한 사례도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 17건 신고됐다. A업체는 전자지갑 형태로 이뤄진 B코인이 일반 영화관과 카페 등에서 사용 가능함은 물론 환금성도 좋다며 공신력이 있는 것처럼 속였다.
합법적인 협동조합이나 영농조합을 가장한 사례도 있었다. C영농조합은 조합원이 1구좌를 투자하면 돼지 1마리를 사육해 판매할 때 나오는 수익으로 매월 확정이자 8%를 주고 원금을 6개월 뒤 상환한다고 허위 선전했다.
이외에도 골드바 유통, 납골당 분양, 보석광산 개발, 가상화폐, 수목장, 쇼핑몰, 고대 골동품 거래 등 사업을 가장해 투자금을 편취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특히 신고된 업체 중 일부는 수사 또는 재판 중에도 투자자들에게 자금모집을 계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직원 일부의 개인적인 비리로 호도하거나 무죄로 주장하면서 추가 피해자를 양산한 것이다. 기존 조직원들이 또 다른 업체를 만들어 전과 비슷한 사기 수법으로 자금을 모집한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실상 수익모델이 없음에도 높은 수익과 원금을 보장하는 곳은 유사수신업체일 가능성이 크다”며 “이들은 신규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투자시에는 ‘서민금융1332’ 홈페이지를 통해 투자대상 회사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확인해야 한다”며 “신고 포상금이 건당 최고 1000만원인 ‘불법금융 파파라치’ 제보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