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저금리 틈탄 유사수신 업체 기승 '주의 당부'

입력 2016-08-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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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신고 건수, 작년 한 해보다 많아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 업체가 최근 기승을 부려 주의가 요구된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유사수신 관련 신고 건수는 29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87건보다 242.5% 늘어났다. 특히 올 상반기 신고건수는 작년 한 해 동안 접수된 253건을 이미 넘어섰다.

이에 따라 유사수신 혐의로 금감원이 수사당국에 통보한 건수도 지난해 상반기(39건)보다 64.1% 증가한 64건에 달했다.

금감원은 저금리, 저성장 등을 틈타 재산 증식 소망을 악용하는 유사수신 사기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 등으로 신고가 급증한 것으로 파악했다.

유사수신 혐의업체는 지역별로 서울(103개), 경기(13개), 인천(7개) 등 전체의 70.7%가 수도권(123개)에 위치했다. 서울 지역에서도 테헤란로 주변의 강남(51개), 서초(6개) 등 강남권(57개)에 많았다.

유사수신 혐의업체의 사기 수법은 비상장주식 등 증권투자, 의료기기나 완구 등의 제조ㆍ판매를 가장하거나 골드바 유통, 납골당 분양, 보석광산 개발, 수목장, 쇼핑몰을 이용한 형태가 대부분이었다.

최근에는 금융소비자에 생소한 첨단 금융기법을 사칭하거나 해외 불법 다단계 업체와의 연관성을 강조하면서 투자를 유인하는 사례도 발견됐다.

M사는 이종통화간 환율 변동을 이용해 시세차익을 올리는 외국환거래인 FX마진거래를 통해 고수익을 올리는 업체라며 투자 금액에 따라 매월 5~8%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선전했다. H사도 뉴질랜드, 호주의 FX마진거래 및 기술 산업에 투자해 월 10%의 수익을 낸다며 원금 보장과 매월 3%의 확정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를 유인했다.

금감원은 사실상 수익모델이 없음에도 높은 수익과 원금을 보장한다고 하면서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 유사수신 업체일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투자대상 회사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여부를 '서민금융1332(s1332.fss.or.kr)' 홈페이지를 통해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정식으로 인가받은 금융회사는 원금과 고수익을 내세워 자금을 모집하거나 투자를 권유하지 않는 게 원칙이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유사수신 행위에 대한 감시와 정보수집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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