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사협조 이유로 보복행위 땐 과징금

입력 2016-08-05 19:12 수정 2016-08-05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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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수급사업자에게 보복 행위를 가하는 원사업자를 강하게 제재키로 했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내달 19일까지 45일간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보복행위가 성립하는 원인행위에 ‘공정위의 조사 협조’를 새로 규정했다 보복행위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특정 이유로 인해 거래 단절, 거래 물량 축소 등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현재는 △수급사업자의 신고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 △하도급서면실태조사 과정 협조 등의 이유에만 보복행위가 인정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수급사업자에게 보복행위를 하다 적발될 경우 원사업자는 시정명령 또는 하도급대금 두 배 이내의 과징금, 3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개정안은 또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를 대상으로 분쟁조정을 요청할 때 조정 대상이 되는 재산권의 소멸시효도 함께 중단되도록 했다. 분쟁조정은 통상 90일 이내가 기한이다. 따라서 수급사업자가 대금을 받아낼 수 있는 기간인 소멸시효가 분쟁조정 기간 흘러가는 걸 방지하기 위함이다. 앞으로 수급사업자는 90일의 시간을 추가로 벌게 된다.

분쟁조정이 성립돼 작성된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원사업자가 조정결과를 이행하지 않아 강제집행을 해야 한다면 수급사업자는 별도의 소송 제기 없이 조정조서만으로도 강제집행할 수 있다.

이외에 상습법위반사업자를 선정, 공표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심의위원회’ 소속 민간위원이 직무유기, 직권남용, 수뢰죄 등에 해당하는 범법행위를 저지를 경우 공무원과 같은 수준으로 처벌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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