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구룡마을 철거민, 가옥 폐쇄로 인한 손해배상 주장 못해"

입력 2016-08-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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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판자촌 '구룡마을' 철거민들이 '가옥을 폐쇄한 조치를 풀어달라'고 낸 소송에서 사실상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김모 씨 등 2명이 구룡마을 철거민을 대표해 서울시와 국가, 구룡마을 자치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구룡마을 주민들이 법적 소유권이 없기 때문에 가옥을 폐쇄한 조치를 풀어달라고 요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 씨 등은 종전 권리자로부터 무허가 건물을 취득했을 뿐이어서 소유권을 주장해 (가옥을 폐쇄하는 데 쓰인)철망을 철거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다"는 게 대법원의 설명이다.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점유권'을 기초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민법상 점유권을 근거로 방해를 제거해달라고 요구하는 권리는 1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는데, 김 씨 등은 폐쇄조치가 취해진 2011년 11월로부터 3년을 넘긴 2015년 3월에서야 소송을 냈기 때문에 이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의 구룡마을은 1997년 주민자치회가 개발업체간 협약을 통해 민영 개발이 진행되면서 내분이 생겼다. 민영 개발에 대해 입주민들 사이에 찬·반 논란이 장기화된 가운데 강남구는 구룡마을 자치회와 함께 2008년 마을 일부 집들에 폐쇄조치를 취했고, 여기에 반발한 김 씨 등은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구룡마을 자치회가 소송을 낸 당사자들에게 1인당 100만원씩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폐쇄조치를 내릴 권한은 국가나 서울시 강남구가 가지는 것이고, 자치회는 사적으로 주민들의 집을 폐쇄할 수는 없다는 결론이었다.

김 씨 등은 항소심에서 소송 취지를 바꿔 '가옥 폐쇄를 위해 설치한 철망을 제거해달라'고 청구했고, 2심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였다. 폐쇄조치의 근거가 된 '행정대집행 영장'은 장기간 사용되지 않는 가옥의 출입을 금지하는 범위 내에서 발부된 것인데, 강남구 등은 이 범위를 넘어 실제 주거자들이 가옥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가 이뤄졌다는 결론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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