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 여야 대결]‘12 vs 11+3’ 여야 3당간 수싸움 본격화…정부안 누더기 불가피

입력 2016-08-04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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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내년도 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서 20대 국회에서 여야 3당의 협상력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 그간 정부·여당을 상대로 호흡을 맞춰온 두 야당은 세법 개정안 부터 의견이 갈리면서 여야 3당 간에 복잡한 수 싸움으로 흐르는 양상이다. 이 가운데 정부 원안은 의결 과정을 거치면서 수정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정부의 세법안이 제출되자 가장 발 빠르게 대응한 것은 더불어민주당이다. 정부안을 비판하면서 그간 준비한 자체 세법 개정안을 발표한 것이다. 이들의 개정안은 재벌 대기업으로 불리는 법인과 고소득자를 중심으로 증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인세는 과표 500억원 초과 법인의 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올렸다. 과표 5000억원 초과 구간 기업의 최저한세율도 17%에서 19%로 조정했다. 고소득자를 겨냥한 소득세는 과표 5억원 초과 구간에 소득세율 구간을 신설하고 41%의 세율을 책정했다.

그러나 더민주의 자체안은 여당은 물론 같은 야당인 국민의당에게도 비판을 받고 있다. 새누리당은 개정안에 대해 “경기회복에 부담을 주는 법인세율 및 소득세율 인상 주장에 대해 큰 우려를 표명한다”고 반발했다.

또 정부 원안에 전문가 회의, 당정협의를 통해 자녀 출산, 중소기업 고용 창출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등이 반영된 것이라며 “정부안 이외에는 찬성할 수 없다”고 방침을 분명히 했다.

국민의당도 더민주의 세법안에 “표 되는 이야기만 했다”며 정치적 의도에 의구심을 제기했다. 더민주의 세법안이 누진율을 높이는 데는 의미가 있지만 돈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 침묵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국민의당은 당내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오는 9월 초에 종합적인 자체 개편안을 발표해 세원을 책임 있게 확보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정기국회와 함께 시작되는 2016년도 예산안의 부수법안 처리 과정에서 3당간의 세금전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벌써부터 높다. 주무대가 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특히 여당은 위원장을 맡고 위원도 가장 많은 12명이지만, 더민주 11명에 국민의당 3명으로 여소야대 국면의 수적 열세를 극복해야 할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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