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평창올림픽 기업 후원, 부가세 문제로 난항”

입력 2016-08-04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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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전경련)
(사진제공=전경련)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평창동계올림픽 후원계약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현물후원 시 발생하는 부가가가치세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만큼 기업의 후원참여를 독려하기에 앞서 부가가치세 문제에 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4일 밝혔다.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전체 운영예산 2조2731억 원 중 기업과 후원계약을 통해 8500억 원(37.4%)을 마련할 계획이며, 이는 전체 수입금액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나 지난 6월 감사원의 ‘2018평창동계올림픽 준비실태 감사결과’를 보면 국내스폰서 수입 목표액 8500억 원 중 4월 14일 기준 5543억 원(65%)만 완료돼 남은 기간 기업후원 계약 달성이 올림픽 준비의 최우선 과제로 떠올랐다.

후원 계약은 크게 현금 후원과 현물 후원으로 나뉘며 계약규모에 따라 3개 등급으로 분류된다. 이미 각 분야를 대표하는 기업들이 후원 계약을 완료한 상태이며, 조직위와 기업 간 후원 계약은 계속 진행 중이다. 현물 후원은 제설장비부터 선수촌 가구, 의류, 통신 등 대회 운영에 필요한 인프라와 물품을 세부적으로 지원하게 되며, 법률자문·회계 서비스도 여기에 포함된다.

후원 참여 기업은 조직위와 개별적인 세부 계약을 맺는데, 최근 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문제로 후원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가가치세법상 일반적인 재화와 용역 거래는 공급하는 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를 받아 과세당국에 대납해야 한다. 하지만 후원계약의 경우 현물 후원을 받는 조직위가 휘장사용권(마케팅권리)만 대가로 지급하고, 부가가치세는 부담하지 않고 있다. 기업들은 결국 국가 행사에 1조 원에 가까운 후원과 더불어 수백억 원의 부가가치세를 동시에 부담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전경련 송원근 경제본부장은 “현물 후원 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문제로 기업 후원의 취지가 반감되고 있다”며 “국가 중요 행사인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준비를 위해 기업 후원 시 발생하는 세 부담 문제의 조속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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