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분양형 개발로 활성화 도모

입력 2007-08-09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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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 개발시 중장기적 계획도 포함... 국유재산법 개정안 입법예고

현재 임대형으로만 진행되던 국유지 개발이 분양형과 혼합형을 추가해 국유기 개발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또한 현재 단년도 국유재산관리계획만 운용하던 것에서 탈피해 효과적인 국유재산 관리를 위해 중장기적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유재산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올 정기국회에서 제출, 연내 입법을 완료할 계획을 세웠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유지 위탁개발 방식으로 기존의 임대형 외에 분양형과 혼합형(분양.임대)을 추가했다.

그동안 이뤄진던 임대형 방식은 수탁기관이 국가로부터 관리를 위탁받은 국유지에 건물 등을 신축해 임대한 뒤 수익을 국가에 교부하는 방식을 말하는 것으로 투자비 회수 기간이 길고 시장 위험도가 높아 사업성 요건을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자산관리공사와 토지공사가 국유지에 지은 건물을 일반인도 분양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재경부는 현행 1년 단위로 운용하던 국유재산관리계획을 중장기적 국유재산관리 종합계획을 마련할 수 있도록 관련법안을 개정했다.

이와 함께 유휴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각 국유지를 관리하고 있는 관리청은 유휴 행정재산에 대해 총괄부처인 재정경제부에 매년 보고토록 규정을 신설했다.

아울러 내년부터 복식부기와 발생주의 회계가 도입됨에 따라 국유재산에 대한 가격개정 제도를 개선, 토지의 경우 5년마다 가격 개정을 하되 개별공시지가가 있는 토지는 매년 공시지가로 개정하도록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국유재산 실태조사 결과 무단점유와 유휴지 등 관리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태스크포스 운영과 관계 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이번 개정으로 국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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