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3일 청년수당 지급 강행 ...복지부 “직권 취소 조치할 것”

입력 2016-08-03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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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청년활동지원비(청년수당) 대상자 3000명을 선정해 첫 활동비 50만원을 지급한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즉시 시정명령을 통보해 정부와 서울시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3일 서울시가 추진 중인 이른바 '청년수당'에 대해 청년들에 대한 현금지원은 부작용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복지부는 서울시가 청년수당 집행을 강행할 경우 즉시 직권취소로 대응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4∼15일 청년수당 신청자에 대한 정성ㆍ정량 평가를 거쳐 대상자 3000명을 최종 선정하고 이날 오전 중으로 대상자 가운데 청년수당 약정서에 동의한 2831명에게 활동지원금 50만원을 우선 지급한다.

앞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2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참석해 청년수당에 대한 정부의 협조를 요청했지만 중앙부처와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청년수당 사업은 1년 이상 서울에 거주한 만 19~29세 청년 구직자 3000명을 대상으로 사회참여 활동비 50만원을 최대 6개월까지 지급하는 사업이다.

이날 복지부는 서울시에 즉시 시정명령을 통보했다. 지방자치법 제169조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해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ㆍ도에 대해 주무부장관이, 시ㆍ군 및 자치구에 대해 시ㆍ도지사가 기간을 정해 서면으로 시정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복지부가 시정명령을 내림에 따라 서울시장은 청년수당 사업 대상자 결정 처분을 즉시 취소하고, 시정명령 이행 결과를 4일 오전 9시까지 복지부에 보고해야 한다.

복지부는 서울시가 청년수당 사업을 시행하기에 앞서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협의ㆍ조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절차적 위법이 있고, 협의기준에 맞지 않아 복지부가 ‘부동의’ 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사회보장기본법 위법이라고 봤다.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르면 복지부와 협의되지 않은 사업은 동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조정’ 절차를 이행해야 하나, 서울시는 조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복지부는 "(시정명령에 대해) 서울시가 기간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서울시의 청년수당 사업 대상자 결정에 대해 취소 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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