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형IB육성] 발행어음·IMA…투자자에겐 ‘미지근’

입력 2016-08-02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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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초대형 투자은행(IB)’ 육성 정책을 통해 일정 수준의 자기자본을 갖춘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발행어음, 종합금융투자계좌(IMA) 등 신규 업무를 허용했다. 그러나 이번 정책의 반사이익을 일반 투자자가 실감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2일 금융위원회는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인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자기자본을 4조원, 8조원으로 확대함에 따라 각각 만기 1년 이하 발행어음, IMA 등 새로운 자금조달 수단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발행어음은 회사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스스로 발행하는 어음이다. 기존에 증권사에는 발행어음 업무가 허용되지 않았다. 과거 종합금융회사에만 발행어음 업무가 무제한으로 허용돼 현재 우리종합금융, 메리츠종합금융 두 종금사만 발행어음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

발행어음은 발행 절차가 간편해 다수 투자자로부터 상시 자금 수탁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해지자산·담보 관리 부담도 없어 운용의 자율성과 효율성이 높다.

그러나 이는 회사 측의 편익일 뿐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존 종합자산관리계좌(CMA)를 통한 환매조건부채권(RP) 투자와 이율, 원금 비보장 등 여러 면에서 크게 다를 것이 없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반 투자자는 새로 발행어음 투자 상품이 생겨도 기존 RP 투자를 할 때와 크게 차별점은 없다”며 “현재 증권사들이 RP로 조달한 자금은 거의 기업금융에 사용하지 못하고 있지만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은 기업금융에 사용하기 용이하다는 점에서 인센티브로 제공한 것”이라고 말했다.

발행어음 업무는 올해 연말 기준으로 자기자본이 4조원 이상인 증권사들이 발행할 수 있게 된다. 내년 3월 연말 재무정보가 확정되고 관련 시행령 개정 작업 등이 마무리되면 2분기 이후에 발행어음 관련 투자상품이 나올 예정이다.

반면 IMA는 투자자에게 기존 CMA와 다른 실익을 제공한다. IMA는 CMA보다 회사가 투자자산을 더욱 적극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특히 회사 전략에 따라 CMA처럼 수시 입출이 되지 않도록 정할 수 있어 장기 자금운용도 가능하다. 실적 배당형으로 펀드와 유사하지만 원금이 보장된다는 것도 안정 성향 투자자에게 장점이다.

그러나 상품 출시는 요원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이 IMA 업무를 자기자본 8조원 이상인 증권사에만 허용했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 6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자기자본은 3조~6조원 수준에 불과하다. 아직 합병 과정에 있는 미래에셋대우(약 6조7000억원)를 제외하면 자기자본 5조원 이상인 회사는 한 곳도 없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초대형 IB 육성 취지 자체가 일반 투자자 실익과는 큰 관련이 없다”며 “다만 기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에게는 장기적으로 이로운 자금조달 창구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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