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서울시 청년수당 도덕적해이 부추겨…즉시 중단해야"

입력 2016-08-02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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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일 서울시가 추진 중인 이른바 '청년수당'에 대해 내용이나 절차에서 문제가 크다며 즉시 사업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오전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참석해 청년수당에 대한 정부의 협조를 요청했지만 중앙부처와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서울시가 청년수당 대상자 3000명을 이번 주 중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복지부는 서울시 발표 후 즉각 시정명령을 내릴 것으로 보여 법정 다툼으로 번질 전망이다.

청년수당 사업은 1년 이상 서울에 거주한 만 19~29세 청년 구직자 3000명을 대상으로 사회참여 활동비 50만원을 최대 6개월까지 지급하는 사업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구직활동을 벗어난 개인 활동에까지 무분별하게 현금을 지급하는 것은 도덕적해이를 초래하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취업 역량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는 대다수 성실한 청년들의 꿈과 의욕을 좌절시킬 뿐"이라며 "청년 실업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될 수 없다"고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한 "적극적인 구직활동이나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에의 참여를 전제로 지원해야 하는 고용 정책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타 지자체에서도 선심성 정책이 양산될 것이며 복지 혜택의 지역별 불균형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청년수당은 자기소개서에 기입할 수 있는 모든 활동을 지출 항목으로 인정한다. 가령 관광가이드 희망자에게 개인 관광 비용을, 음식점 창업ㆍ요리사 희망자에게 식사비ㆍ맛집 탐방비를, 프로그래머 희망자에게 PC방 이용비용ㆍ게임비 지급도 가능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복지부는 청년수당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다. 정부가 '부동의' 했으므로 서울시가 이를 강행하는 것은 법령이 정한 절차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지자체의 선심성 사업의 확산,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 향후에도 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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