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오늘부터 80개 차종 판매금지…과징금 178억 부과

입력 2016-08-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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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위조서류로 불법 인증을 받은 폭스바겐 32개 차종(80개 모델) 8만3000대에 대해 2일자로 인증취소(신차 판매 금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에 따른 인증취소 차량 12만6000대를 합치면 2007년부터 국내에 판매한 차량(30만7000대)의 68%에 달하는 20만9000대가 판매 중단되는 셈이다. 환경부는 인증취소와 별도로 배출가스 성적서를 위조한 24개 차종(47개 모델) 5만7000대와 관련해 17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환경부는 지난 2009년부터 올해 7월25일까지 판매된 폭스바겐 골프, 파사트, 아우디 A3, A6 등 32개 차종 80개 모델에 대해 인증을 취소했다.

인증취소가 되면 업체는 해당 차량을 더 이상 판매할 수 없다. 따라서 폭스바겐이 인증취소 결정의 효력을 정지하는 ‘행정처분 집행정지’와

‘행정처분 취소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인증취소 차량 중 골프(Golf) GTD BMT 등 27개 차종(66개 모델)은 최근까지 판매되고 있었고, A6 3.0 TDI 콰트로(quattro) 등 나머지 5개 차종(14개 모델)은 판매가 중단된 차종이라고 설명했다. 위조 서류별로는 배출가스 성적서 위조가 24개 차종, 소음 성적서 위조가 9종, 중복 위조가 1종이었다.

시장에 판매 중인 유로6(경유) 차량이 16종, 시장에 판매되지 않고 있는 유로5(경유) 차량이 2종이고 나머지 14개 차종(51개 모델)은 휘발유 차량이다. 폭스바겐은 독일에서 인증받은 차량의 시험성적서를 시험성적서가 없는 차량으로 위조하고, 위조된 시험성적서를 자동차 인증서류로 제출했다는 게 환경부의 판단이다.

이번 인증취소 대상 차량은 차량 부품이 조작되거나 기술적 결함이 발견된 것이 아니므로 리콜 대상은 아니다. 인증취소와 과징금 부과는 폭스바겐 측에 내려지는 것이며,기존 차량 소유자는 차량을 소유하거나 중고차 매매시 별도의 불이익은 없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다만 2014년부터 5800대가 팔린 아우디 A5 스포트백(Sportback) 35 TDI 콰트로(quattro)의 경우 환경부의 수시검사 과정에서 무단으로 전자제어장치(ECU)의 소프트웨어를 변경해 수시검사를 통과한 사실이 새롭게 확인돼 환경부가 리콜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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