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문체부, 중국 전담 여행사 지정 취소 위법"

입력 2016-07-29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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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여행사만 중국인 단체관광객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11부(재판장 호제훈 부장판사)는 A여행사가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낸 중국 전담여행사 지정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문체부의 지침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이 지침이 제정된 당시에는 중국 관광객을 상대로 한 여행업 시장이 거의 없었지만 지금은 국내 여행업 시장에서 치자하는 비중이 크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전담여행사 제도가 여행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하려는 국민들 이해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어 “문체부가 전담여행사를 지정하고 이를 취소하려면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현재는 근거 법률이 없어 국민이 지침의 내용이 적법한지 위법한지를 판단할 기준이 없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자국민 통제 등을 위해 외국 정부와 협정을 체결하고 그 정부가 지정한 여행사만 중국인 단체관광객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문체부는 1998년 중국 당국과 협상을 체결하고,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업무 시행지침’을 제정해 전담여행사를 지정ㆍ관리해왔다.

A여행사는 2006년 전담여행사로 지정된 뒤 2013년 재지정 됐다. 그런데 지난 3월 문체부가 ‘유치실적 대비 가이드 수가 적고 전자관리시스템 실적보고가 없다’며 A여행사를 전담여행사에서 제외했다. A여행사는 “문체부가 지정한 업체만 중국인 국내 관광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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