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 중견기업도 유턴기업 세제 혜택…완전 복귀 시 5년간 법인세 100% 면제

입력 2016-07-28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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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이더라도 성장관리ㆍ자연보전지역에 복귀하면 세제지원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해외에 나갔다 국내로 돌아온 중견기업에도 유턴기업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다. 특히 중견기업이 해외사업장을 폐쇄하고 복귀하면 5년간 법인세와 소득세를 면제해준다.

28일 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시 세제지원 대상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확대된다. 해외사업장을 폐쇄하고 국내로 완전히 복귀하는 모든 기업은 소득세와 법인세를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를 감면해준다. 중소기업의 경우 2억 원 한도 내에서 관세도 전부 면제해준다.

해외사업장을 축소ㆍ유지한 채 국내로 부분 복귀할 경우엔 국내 사업장이 있는 경우라도 해외사업장 생산량 등 50% 이상 감축이 확인되면 세액을 감면해준다. 이때 중소기업은 소득세와 법인세를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받을 수 있고 관세는 1억원 내에서 50% 감면이 가능하다.

유턴 기업이 국내 복귀 후 수입하는 자본재에 대한 관세 감면 한도액도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 완전복귀 시 2억원, 부분복귀 시 1억원 지원에서 완전복귀 4억원, 부분복귀 2억원으로 늘어난다.

비수도권에 국한됐던 세제지원 적용 지역도 수도권 내 성장관리ㆍ자연보전권역으로 완화된다. 현행법에선 국내로 돌아오더라도 사업장이 수도권 밖이어야 유턴기업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수도권이더라도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지 않는 경기 파주, 동두천, 수원, 안산이나 양평, 이천 등에 이전한 유턴기업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를 촉진해 국내 투자가 활성화하고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제주첨단과학 기술단지, 제주자유무역지역, 아시아문화중심도지 투자진흥지구, 첨단의료복합단지 등 지역특구에 입주하는 기업에게는 3년간 법인세 전액을, 추가로 2년 동안 50%를 감면해주는 방안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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