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시행 ‘실업크레딧’ 실효성 논란

입력 2016-07-28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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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자 국민연금 보험료 75% 지원… 고용보험 미가입자 신청할 수 없어

다음 달부터 실직자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 정부가 보험료를 최대 75% 지원하는 ‘실업크레딧 제도’가 시행되는 가운데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실업크레딧은 실직을 하면 당장 생계 유지가 어렵고, 국민연금 미납으로 노후 대비도 힘들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가 실업크레딧을 신청하면 예를 들어 실직 전 소득이 140만 원이었다면 이의 절반인 70만 원을 인정소득으로 하고, 국민연금 보험료(인정소득의 9%) 6만3000원 가운데 4만7000원을 정부가 부담하고, 본인은 1만6000원만 내면 된다.

문제는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근로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실업크레딧 역시 신청을 할 수 없다는 점이다. 고용보험 가입자만을 대상으로 지원할 경우 저임금 근로자나 특수형태근로자는 지원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우리나라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 요건이 엄격해 고용보험 사각지대가 존재하므로 적용범위를 더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3월 기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속한 사람은 전체 취업자의 30.8%에 이른다. 주로 영세사업장의 근로자가 대부분이다. 다른 나라에는 없는 본인 부담 부분과 짧은 보장 기간도 한계다.

김진수 연세대 교수는 “우리나라와 달리 많은 선진국은 실업크레딧 제도를 운영하면서 실직자에게 보험료 부담을 주지 않는다”며 “실제 소득이 아닌 그 절반에 해당하는 실업급여액을 보험료 지원 기준으로 한 것도 지원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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