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워터파크 절반 '안전사고 위험'

입력 2007-08-07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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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철을 맞아 최신식 물놀이 기구를 갖춘 워터파크 이용객들이 많아지고 있지만 워터파크 2곳 중 1곳은 안전관리에 소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물놀이 기구가 1개 이상 설치된 16개 워터파크를 대상으로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 50%가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고 7일 밝혔다.

실제로 소비자원에 접수된 워터파크 안전사고는 총 27건으로 2004년 6건, 2005년 7건, 2006년 14건으로 해마다 안전사고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다.

이 가운데 ‘슬라이더 사고’가 47.1%(1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미끄러운 바닥으로 인한 사고'가 18.5%(5건), '기타 시설물 사고' 14.8%(4건) 순이었다.

이 외에도 슬라이더에서 누수현상이 나타난 곳이 12.5%(2곳)였으며, 배수 그레이팅 간격이 불량하거나 배수구 뚜껑이 탈락된 곳이 31.3%(5곳), 물놀이기구와 바닥을 연결하는 시설의 볼트캡이 없거나 볼트캡이 탈락된 곳이 18.8%(3곳)였다. 전선이 방치된 곳이 12.5%(2곳), 영업시간 중 위험 시설물을 방치한 곳이 6.3%(1곳)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소비자원은 물놀이 기구에 대한 안전기준이 제각각이어서 통합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내 워터파크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유원시설’로 허가받은 업체와 '체육시설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영장 등으로 신고된 업체로 나뉘어진다.

유원시설로 허가받은 경우 관광진흥법에 따라 정기적인 안전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수영장업으로 신고된 경우 안전검사가 의무화돼 있지 않아 안전관리 소홀 가능성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원은 “다수의 워터파크들이 수영장으로 신고한 후 바디슬라이더 등의 기구를 설치해 영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문화관광부에 물놀이형 유기기구의 안전관리 체계 개선 및 관리감독 강화를 건의하고 업계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설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워터파크를 이용객들은 시설 이용시 주의사항이나 탑승관련 정보를 꼼꼼히 읽고, 어린이들이 뛰어다니지 않게 지도하는 등 '워터파크 안전 주의사항'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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