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남부지검 검사 자살 사건' 부장검사 해임 청구

입력 2016-07-27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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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고(故) 김홍영 검사에게 폭언과 인격 모독적 언행을 일삼은 김모 부장검사에 대해 해임을 청구하는 중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대검 감찰본부(본부장 정병하)는 감찰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김 검사의 소속 부서 상관인 김모 부장검사에 대해 해임을 청구하기로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감찰위는 김 검사의 동료 등의 진술을 통해 김 부장검사가 서울남부지검 재직 당시 김 검사와 다른 검사, 수사관 등에게 폭언과 모욕적 언사를 반복하는 등10차례에 걸친 부적절한 행동을 한 점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김 부장검사는 부 회식 중 김 검사를 질책하는 과정에서 손바닥으로 등을 치는 행위도 여러 차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남부지검 이전 근무지인 법무부 근무 당시에도 '중요하지 않은 사항을 보고했다'는 이유로 법무관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인격 모독적인 폭언을 하고 민원에 대한 보고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류를 구겨 바닥에 던지는 등의 7차례에 걸친 비위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김 부장검사의 폭언이나 폭행 정도가 형사처벌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판단에 따라 별도의 수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데도 해임이라는 중징계가 이뤄진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감찰위는 숨진 김 검사를 비롯한 소속 검사나 직원들이 반복적인 폭언과 인격 모독에 몹시 괴로워했고, 김 부장검사의 품성이나 행위로는 더 이상 업무를 수행하기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이같은 수위의 징계를 의결했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김 부장검사의 소명을 들을 예정이다. 감찰위는 김 부장검사가 비위사실을 인정하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김진모 서울남부지검장에 대해서도 조직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지휘책임을 물어 서면 경고했다.

한편 김 검사의 유족들은 김 부장검사에 대해 형사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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