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조달제품’ 지정, 중견기업으로 확대…비축물자도 신용카드 결제

입력 2016-07-26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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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정부가 지정하는 ‘우수조달물품’지정 대상에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일정기준을 갖춘 중견기업 제품도 포함된다. 또 방산업체 등 민간업체가 정부 비축물자를 구매할 때 신용카드 이용해 결제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중소기업 제품으로 한정돼 있던 우수조달물품 지정대상이 중소기업 졸업 후 3년 이내 또는 연간 매출액 3000억원 미만인 중견기업 제품으로 확대된다.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촉진하고, 중견기업의 초기 성장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를 담고 있다.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되면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납품이 더 용이해지고, 정부 주최 전시회 등을 통해 제품을 홍보할 기회도 얻게 된다.

개정안에는 방산업체 등 민간업체들이 알루미늄ㆍ구리ㆍ니켈 등 정부비축물자를 구입할 때 신용카드를 이용해 결제할 수 있도록 한 내용도 담겼다. 다만 신용카드를 통한 비축물자 대금납부 대행용역의 대가는 납부대금의 1000분의 10 이내의 범위로 제한된다.

또 개정안에 따르면 조달물자나 시설공사 계약 체결이 필요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수요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조달청장이 소프트웨어사업 관련 수요물자의 구매 등의 업무를 지원하거나 대행할 수 있게 된다. 정부부처나 공공기관에서 업무관련 소프트웨어 제작을 맡겼다가 뒤늦게 보완을 요구하면서 논란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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