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주식 대박’ 진경준 140억원 전 재산 추징보전 청구

입력 2016-07-19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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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경준(49·구속) 검사장의 ‘주식 대박’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진 검사장의 전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이금로 특임검사팀은 “진 검사장의 주식 등 뇌물 수수혐의에 대해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을 적용,현재까지 확인된 진경준의 전 재산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했다”고 19일 밝혔다.

추징보전 대상 재산은 약 140억원 상당의 예금 채권과 부동산(공시지가 기준)이다.

수사팀이 청구한 몰수·추징보전 대상은 진 검사장의 넥슨재팬 주식 매각 대금 129억원, 제네시스 리스 비용 3000만원과 일부 부동산으로 알려졌다.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에 따르면 공무원 형사사건에서 기소되기 전에도 검찰이 법원에 몰수·추징보전을 청구할 수 있다. 혐의를 받는 공무원이 수사를 받던 중 재산을 숨기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다.

법원이 검찰 청구를 받아들일 경우 추징보전된 재산은 법원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 처분할 수 없다.

이같은 조치는 김현웅 법무부 장관과 김수남 검찰총장이 “진 검사장의 범죄수익을 철저히 박탈·환수하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이다.

한편, 진 검사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제3자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지난 17일 특임검사팀에 구속됐다. 현직 검사장이 구속된 것은 검찰 68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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