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회장 재상고심 포기… 형 집행정지+특별사면 염두

입력 2016-07-19 10:33 수정 2016-07-19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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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56) CJ그룹 회장이 8.15 특별사면을 앞두고 대법원 재상고심을 포기했다. 재상고심 선고일이 언제 잡힐 지 모르는 상황에서 특별사면 기회를 놓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회장은 변호인을 통해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에 상고취하서를 제출했다. 이날 상고 취하로 이 회장은 2년 6월의 실형과 벌금 252억 원이 확정됐다. 2013년 7월 18일 1심 재판이 시작된 지 3년 만이다. 형이 확정됐기 때문에 사면 대상으로 고려될 수 있다.

그동안 이 회장 측은 이번 8.15 광복절에 특별 사면을 놓고 재상고심 판단을 포기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이 회장 입장에서는 대법원 선고기일이 광복절 전에 잡히고 형이 확정된 상태에서 사면을 받는 게 가장 이상적인 상황이었지만, 재판부 심리가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상고를 취하하는 쪽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 측은 이날 법원에 상고취하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검찰에는 형 집행 정지를 신청했다. 형사소송법상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염려가 있는 때'는 형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이 회장 측은 유전병인 '샤르코 마리 투스(Charcot-Marie-Tooth, CMT)' 병을 앓고 있는 데다 2013년 8월 신장을 이식받은 데 따른 부작용이 겹쳐 일상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병세가 나쁜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CJ 측은 "이 회장의 병세가 급속 악화돼 신체적·정신적으로 더 이상 재판을 진행할 수 없어 상고를 취하한다"고 밝혔다. 또 "기업 총수이기에 앞서 한 인간으로서 생명권, 치료권을 보장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2013년 CJ그룹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1600억 원대 조세포탈과 배임, 횡령 등의 혐의로 이 회장을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4년에 벌금 260억 원을, 2심은 징역 3년에 벌금 252억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9월 배임 혐의 액수 산정이 잘못돼 특별가중처벌법을 적용할 수 없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는 집행유예를 바란 이 회장 측 기대와는 달리 일반 형법을 적용해도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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